동아에스티 전직 임원 업무상 횡령혐의 등 일부 유죄 판결

입력 2018-06-15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아에스티는 당사의 전직 임원인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이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부터 업무상 횡령혐의 등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사실확인금액은 224억1246만8635원이다.

동아에스티는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610,000
    • +6.67%
    • 이더리움
    • 3,468,000
    • +7.74%
    • 비트코인 캐시
    • 395,800
    • +28.72%
    • 리플
    • 2,008
    • +14.42%
    • 솔라나
    • 129,800
    • +7.36%
    • 에이다
    • 319
    • +16.42%
    • 트론
    • 470
    • +0.21%
    • 스텔라루멘
    • 278
    • +1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80
    • +11.93%
    • 체인링크
    • 16,630
    • +12.75%
    • 샌드박스
    • 67.4
    • +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