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 '특혜관세' 애로 해결…100억원 상당 혜택 기대"

입력 2018-06-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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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인도가 당초 협정과 달리 우리나라 수출품에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사례를 현지 관세협력관을 통해 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양국간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따라 한국이 인도에 수출하는 일부 물품은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최근 인도 세관이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상품 품목분류번호의 기준 연도를 우리와 다르게 적용해 특허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인도 주재 관세협력관은 인도 관세청을 방문한 후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인도 관세청은 해당 세관에 시정 조처를 내렸다.

관세청은 주인도 한국대사관 통계를 인용해 이번 문제 해결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회복됨에 따라 최소 100억원 상당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관세청은 인도에 관세협력관이 아닌 정식 외교관인 관세관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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