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필요

입력 2008-04-11 11:00 수정 2008-04-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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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실효성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와 표준원가 계산센터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시름이 깊어지는 중소기업의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경실련 중기위원장인 최용록 인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논의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업이 지위를 남용하는 현실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압력에서 벗어나 선진형의 혁신적 사업파트너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는 것인 만큼 정부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기업이 법조항에도 자의적으로 원가산정을 강제할 것을 대비해 객관적인 중개기관으로서의 중소기업 원가계산센터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박정구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폐해의 심각성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고, 하도급법상 연동제관련 조항의 신설에 대해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교수는 제도개선방안으로 수ㆍ위탁기업이 참여하는 가칭 '하도급거래 공정원가 계산전문기구'를 설치해 원자재가격, 금리 등의 경제변수를 감안해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폭을 정하고 단가변동을 이 범위내에서 유도하는 것도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산업별 적정 단가 심의위원회'를 두어 그 결정을 불공정행위 판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불공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기업 측 입장에서 이날 토론회에 나선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 본부장은 “납품거래 가격을 정부가 개입해 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나고 가격이 올라가도 결국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왜곡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기술개발 등 경영혁신에 둔감해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장 주장에 대해 허만형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전무는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권장사항일뿐 실효성이 없다"며 조속한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를 촉구했다.

한편, 이달 6일 중기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529곳을 대상으로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와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2005년 1월과 올 1월사이 원자재 구매가격은 32.5%가 올랐지만 납품 제품가격은 9.2% 인상에 그쳤다.

올들어 주물제조업체, 레미콘업체, 아스콘업체 등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잇달아 생산 중단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는 납품단가 문제를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생한 목소리가 함께 교환됐고 대기업, 중소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온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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