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공개…‘임원추천제' 폐지, '학벌‧성차별' 금지

입력 2018-06-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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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은행권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공개했다.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된 임원추천제를 폐지하고, 학벌‧성차별도 금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은행연합회는 5일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 은행은 관련 내규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은행연은 지난 3월 20일 ’은행권 공동 TF‘를 꾸려 지난달 30일까지 논의를 통해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은행연은 모범규준에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로 인한 차별을 금지했다.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선발 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 전형 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 시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도 도입된다.

외부인사 참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의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전문기관)가 참여한다. 외부인사는 각 선발 전형 중 1개 이상의 전형에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채용 절차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채용 전 과정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선발 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 또는 등급은 추후에 수정할 수 없게 했다.

부정 입사자가 생길 경우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관련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피해자 구제도 동시에 진행된다. 채용절차에서 부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지원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 발생 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모범규준 적용 기관은 19개 연합회 사원은행으로 KDB산업 NH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이다. 이 모범규준은 정규 신입직원 공채에 적용한다.

은행연은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11일까지 받고 12일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15일 기획전문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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