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홀딩스는 전직 임원인 정연웅씨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2심 판결에서 업무상 횡령혐의 유죄가 선고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입력 2018-05-28 18:44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전직 임원인 정연웅씨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2심 판결에서 업무상 횡령혐의 유죄가 선고됐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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