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연루 의혹 김경수 전 의원 강제수사…통화내역 본다

입력 2018-05-2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와 연루를 의심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전 의원의 전화 통화내역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지난 25일 해당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함에 따라 조만간 최근 1년치 통화내역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19대 대선 이전인 2016년 11월부터 대선 이후인 작년 10월까지 기사 링크(URL) 10건을 보내고 홍보를 요청하는 등 관계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강제수사로 두 사람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참고인 신분인 김 전 의원의 통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소명 부족과 압수수색 타당성 결여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강제수사가 좌절됐다.

이후 약 1개월간 보강수사를 거친 경찰은 일단 통신영장을 발부받는 데는 성공해 김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 간 접촉이 집중된 시기와 빈도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간 금전거래 유무를 확인할 계좌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통신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김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 간 관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통화내역이라는 기초자료를 통해 실체를 들여다봐야 할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통화내역을 넘겨받으면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증거와 드루킹 관련자 진술을 이와 대조해 김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관계를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통화내역 등 각종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분석한 뒤 김 전 의원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소환이 이뤄지면 시기는 6·13 지방선거 이후일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중국이 중국했다" 손흥민·이강인 향한 좁은 속내…합성사진 논란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뉴월드’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24,000
    • -0.01%
    • 이더리움
    • 5,056,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0.91%
    • 리플
    • 694
    • +2.66%
    • 솔라나
    • 206,300
    • +0.93%
    • 에이다
    • 588
    • +0.34%
    • 이오스
    • 938
    • +1.41%
    • 트론
    • 164
    • -1.2%
    • 스텔라루멘
    • 140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600
    • +0.64%
    • 체인링크
    • 21,050
    • +0.29%
    • 샌드박스
    • 547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