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내게 맞는 자동차보험 특약활용하면 유리

입력 2008-04-07 11:40 수정 2008-04-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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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나이, 차량보유대수에 따라 달라

최근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평균 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7년 말 기준으로 1640만대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부가결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자동차보험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약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에게 적절한 보상과 가격에 맞는 자동차보험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가 할인되며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같이 사고발생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체계와 더불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몇 가지만 꼼꼼히 확인하면 보험료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운전경력을 활용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첫 가입자는 3년 무사고 운전자보다 최고 40%정도 보험료가 비싸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운수회사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비롯하여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던 기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기간 등은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일명 오너보험)이다. 본인, 배우자, 자녀가 운전할 때만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된 반면 보험료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상품보다 20%~25% 정도 저렴하며 할인율은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부부한정특약, 형제 자매한정특약, 여성 1인 한정특약 등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특약을 가입 하는게 중요하다.

운전자 연령 선택으로 보험료를 절약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즉, 본인 또는 자녀의 나이에 맞는 기준을 선택하여 만 21세?24세?26세?30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주차위반, 안전띠 미착용처럼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나 법규위반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운전의 경우에는 1회만 적발되더라도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할증되며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 5~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집에 자동차가 여러 대 라면 한 회사에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로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대의 승용차중 한 대라도 사고가 발생 시 다른 모든 차량에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 소유주가 같은 2대 이상의 차의 경우 같은 회사에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사고 시 보험료 할증부분에 있어서도 이익이다.

자동차보험 중 담보범위를 자신에 맞게 선정하여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본인의 차가 너무 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차량손해 부분은 제외하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더불어 자기신체사고나 대물배상에서 보상한도를 낮추는 방법, 신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가입 시 자기부담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상한도가 낮으면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도리어 최근 일반형 자동차보험 보다 조금 비싼 고급형 자동차보험의 경우 교통상해보험, 운전자보험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교통상해, 벌금, 방어비용 등 까지 저렴한 추가 보험료로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의 약관을 고쳐 주말이나 휴일에 교통사고로 보험 가입자가 숨졌을 때 보험금을 평일 사고의 2배로 지급하는 특약은 물론 '신가 보상 특약’, `법률 비용 지급 특약’을 신설하고 478개의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가운데 애완견 사고 보상 특약, 태아사산 위로금 특약 등 가입률이 낮거나 교통사고와 인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175개를 없앴다.

또 보험금 지급이 적어 손해율이 낮은 162개 특약의 보험료는 내리고 손해율이 높은 32개는 올리는 등 보험료를 평균 9.8% 인하했다.

특약은 대인·대물 사고의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외에 운전자가 자기 신체나 차량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추가로 드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평균 1만5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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