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LIG손해보험 매직카

입력 2008-04-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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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위 부상시에도 고액지급

자동차보험은 전체적으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대인I, 대인II)과 타인 소유의 차량이나 물건(대물),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 자신의 사망이나 부상(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 손해 및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무보험자동차에 피해를 당하였을 때 발생한 손해(무보험자동차상해)를 보장한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기본 담보는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 동일한 보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 담보 이외에 특약상품은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하여 추가 할 수 있다.

LIG손해보험에는 ‘부상가입금액 확장특약’ 과 ‘가족상해특약’, ‘차량운반비용 추가보상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 이 있다.

부상가입금액 확장특약은 자기신체사고담보의 기본보장이 각 상해등급별 한도금액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상가입금액을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최고한도금액) 내에서 모두 보상될 수 있도록 한 특약이다. 즉,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을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각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부상치료비를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단독으로 가로등이나 가로수를 들이 박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의 얼굴에 심한 흉터가 남는 부상을 당한 경우, 일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는 얼굴의 상처 부상급수가 낮기 때문에 200만원 미만이 한도금액내에서 실제 치료비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차례의 성형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모든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지만 이 특약에 가입해 놓으면 자기신체사고 최고한도금액내(가입금액 3천만원 에서 1억원)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상해특약은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이외의 다른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자신의 과실이 존재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보상을 받을 때 과실상계를 적용 받고 보상을 받게 되면 그 상계된 부분을 이 특약으로 1인당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어 결국 자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차량운반비용 추가보상특약은 피보험자동차가 수입자동차일 때 차량운반비용 추가보상과 임시보관비용이 보상될 수 있다. 차량운반비용 추가보상은 피보험자동차를 견인차 등에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보통약관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된 금액을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하고 있으며, 임시보관비용은 피보험자동차가 정비공장에 견인되어 보관 중 그 정비공장에서 수리되지 않고 다른 정비공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관비를 1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법률비용지원특약은 피보험자(보험가입자)의 사고로 인하여 대인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형사합의금(사망시 1인당 2천만원, 부상 7급이상시 300만원) 보상과 방어비용(구속되었거나 공소제기시 변호사 선임명목으로 300만원), 벌금지원금(확정판결시 2천만원 한도내에서 실비 지급)이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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