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

입력 2018-05-11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실치사, 의료기록 유출 유죄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A 병원 전 원장 강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4년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위 축소 수술을 했다가 심남 천공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신 씨 사망 이후 의료기록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의료기록 유출은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라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강 씨의 혐의로 모두 유죄로 보고 강 씨를 법정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주 52시간제에 멍드는 제조업·중기…KDI “양극화 심화·개편 시급”
  • 광명·성남·동탄 집값 매섭다…국평 아파트 9개월 새 1억 넘게 뛰었다
  • “기술은 사는데 회사는 안 산다”⋯K바이오 M&A는 ‘제자리’
  •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긴박했던 시민들의 제압 순간
  • KB證 “삼전·하닉, 수급이 만든 두 번째 저점⋯실적이 W자 반등 이끈다”
  • 수요일 출근길 기온 ‘뚝’⋯강풍에 체감온도 더 낮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15: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729,000
    • -0.39%
    • 이더리움
    • 3,381,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376,000
    • +1.48%
    • 리플
    • 1,843
    • -0.86%
    • 솔라나
    • 144,800
    • -1.16%
    • 에이다
    • 318
    • -1.55%
    • 트론
    • 448
    • +0%
    • 스텔라루멘
    • 256
    • -2.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90
    • -2.22%
    • 체인링크
    • 17,370
    • -2.2%
    • 샌드박스
    • 78.05
    • -5.6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354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7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9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