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운전하면 1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 2차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18-05-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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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줄이는 친환경운전으로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올해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9일 서울 용산구 쉐라톤 서울남산 호텔에서 한국환경공단, SK텔레콤, SK네트웍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경제적 혜택(탄소포인트)을 준다.

올해 2차 시범사업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 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 사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OBD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무상 제공)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 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사진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는 1천441명의 참여자가 총 주행거리 164만㎞를 줄여 3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한국환경공단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2020년까지 약 260만t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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