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산성도 초과 검출 아동복 전액 환불조치

입력 2018-05-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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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는 산성도 기준치 초과로 리콜대상에 포함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환불조치 한다.

유니클로는 4일 "이번 리콜 조치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통보를 받은 즉시 매장 및 온라인스토어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반품 및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4월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60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대상에 포함된 유니클로 제품은 '울트라 스트레치 데님 이지팬츠'로 pH가 기준치(4.0 ~ 7.5)보다 24%(pH 9.3) 초과 검출됐다. 해당제품은 캄보디아에서 생산됐다.

현재 유니클로는 전국 모든 매장을 통해 리콜 절차를 대한 안내를 공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스토어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개별연락을 취해 환불절차를 밟고 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품 생산과 품질 관리 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들께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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