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일부터 신청 가능…신청 대상·방법은?

입력 2018-04-30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 1일부터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지난해보다 9만 가구가 더 늘었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단,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해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정기 신청이 끝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ARS전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홈택스, 세무서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04,000
    • +0.59%
    • 이더리움
    • 4,252,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803,000
    • -1.53%
    • 리플
    • 2,797
    • -1.51%
    • 솔라나
    • 184,300
    • -2.54%
    • 에이다
    • 544
    • -3.72%
    • 트론
    • 413
    • -0.96%
    • 스텔라루멘
    • 316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30
    • -4.27%
    • 체인링크
    • 18,300
    • -2.92%
    • 샌드박스
    • 171
    • -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