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일부터 신청 가능…신청 대상·방법은?

입력 2018-04-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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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지난해보다 9만 가구가 더 늘었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단,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해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정기 신청이 끝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ARS전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홈택스, 세무서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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