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일부터 신청 가능…신청 대상·방법은?

입력 2018-04-30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 1일부터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지난해보다 9만 가구가 더 늘었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다. 단,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해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정기 신청이 끝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ARS전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홈택스, 세무서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나는 솔로' 제작진, 23기 출연자 논란에 "시청자 불편함 없도록 조치할 것"
  • 9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하락세… ‘악성 미분양’은 증가
  •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꺾고 역대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0.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55,000
    • -2.45%
    • 이더리움
    • 3,507,000
    • -5.22%
    • 비트코인 캐시
    • 499,500
    • -3.01%
    • 리플
    • 712
    • -2.2%
    • 솔라나
    • 236,100
    • -3.12%
    • 에이다
    • 478
    • -3.24%
    • 이오스
    • 615
    • -4.35%
    • 트론
    • 235
    • -0.42%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650
    • +3.2%
    • 체인링크
    • 15,920
    • -7.55%
    • 샌드박스
    • 340
    • -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