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박봄 마약 사건, 변호사 “입건유예,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

입력 2018-04-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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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PD수첩' 방송캡처)
(출처=MBC 'PD수첩' 방송캡처)

가수 박봄의 마약 사건이 재조명 됐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봄이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받은 사건이 재조명됐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은 우울증 치료 목적이었다. 불법이라는 걸 몰랐다”고 해명했다.

암페타민은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각성제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당시 박봄은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점과 또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점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입건유예 처분했다.

전 마약 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 역시 “박봄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이다. 그런 케이스는 없다”라며 “반드시 입건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구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사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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