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교훈...“글로벌 기업 도산, 법원 간 소통으로 협력 끌어내야”

입력 2018-04-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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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 등 국제도산 사건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법원 간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법 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24일 뉴욕주 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뉴욕주 변협(NYSBA) 2018 지역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파산으로 본 국제도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준영(51ㆍ사법연수원 20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 도산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법원의 협조 등 법원 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한진해운은 파산 당시 선박 운임, 항만 임대료 등 비용을 낼 수 없었고 선박 가압류 위기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외국 도산법에 따라 도산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며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이 도산절차를 승인해줘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시내(41ㆍ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당시 한진해운은 40~50개 국가에 입항해야 했는데 (뉴저지 연방법원같이) 모든 나라에서 도산절차를 그대로 승인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 외국의 도산절차를 인정하지 않아 중국 항만에 입항할 때 선박에 압류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고 그에 따른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제도산에서 법원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장인 모리스 판사도 "법원은 모든 대리인이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 '사법 도산 네트워크'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경춘(59ㆍ사법연수원 16기)회생법원장이 5월 중 싱가포르에 방문해 가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 설립된 사법 도산 네트워크는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7개 법원이 가입됐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 파산 같이 다른 나라 법원 협조를 받을 사안 있을 때 절차가 빨라지고 간편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지난 23일 외국 도산 철차의 승인 및 국제도산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뉴욕 남부연방법원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협약을 계기로 두 법원에서 도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국제도산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기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 분과 주도 아래 매년 지역 모임을 개최하고 있는 뉴욕주변협 회의는 이번에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한미 통상분쟁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제 도산, 부패방지 법제, 국제 중재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법적 현안에 관해 한국과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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