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4-11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11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번에 걸쳐 수행비서 김모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하고, 지난해 7~8월 5차례 기습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해 11월 관용차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김 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과 피해자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 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번째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은 정황 증거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JTBC에 나와 성폭행 당한 사실을 폭로한 뒤 다음 날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씨도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마포구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 지사를 같은 달 9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 안 전 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08,000
    • +1.31%
    • 이더리움
    • 3,335,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15%
    • 리플
    • 2,012
    • +0.1%
    • 솔라나
    • 125,900
    • +0.64%
    • 에이다
    • 379
    • -0.52%
    • 트론
    • 473
    • +0.21%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50
    • +1.49%
    • 체인링크
    • 13,510
    • +1.2%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