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버스사고’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 긴급체포

입력 2018-04-05 1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울산버스사고 현장.(연합뉴스)
▲울산버스사고 현장.(연합뉴스)

경찰은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울산버스사고를 일으킨 승용차 운전자를 긴급체포했다.

5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K5 승용차 운전자 윤모(23)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133번 시내버스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아산로 2차로를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3차로로 차로를 변경, 시내버스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충격을 받은 버스는 우측 현대자동차 공장 담장과 충돌했다.

경찰은 사고 후 윤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01,000
    • +0.7%
    • 이더리움
    • 4,068,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02,000
    • -0.91%
    • 리플
    • 700
    • -0.71%
    • 솔라나
    • 201,400
    • -1.13%
    • 에이다
    • 605
    • -0.66%
    • 이오스
    • 1,054
    • -2.41%
    • 트론
    • 176
    • +0.57%
    • 스텔라루멘
    • 144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00
    • -2.46%
    • 체인링크
    • 18,210
    • -3.14%
    • 샌드박스
    • 575
    • -0.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