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팀장 검토요]아시아나, 인권위 권고 개선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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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 내부 검토 중... 인권위, "이 달 중 어떤 입장 나타낼 듯"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받은 여승무원 채용기준에 대한 개선여부가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5일 국가인권위와 아시아나에 따르면 현재 인권위의 시정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이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정권고를 받은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만 일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담당부서에서 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 "인사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행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채용기준인 '국내선(초대졸 이상)·국제선(대졸 이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선 근무경험이 일정기간(통상 2∼3년)을 넘으면 국제선 승무원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 신분나이차별팀 관계자는 "학력 등으로 인한 제도개선 시정권고의 경우,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과거 한 은행의 경우 동일한 사례로 3개월만에 채용제도가 변경되기도 했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인권위의 시정권고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시아나에서 인권위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다만 아시아나가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며, 이 달 중에 다시 한 번 제도개선여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라는 것이 희망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는 승무원 입사경쟁률이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수백 대 일을 기록하고 있어, 특히 여성 구직자들에게는 '워너비' 직종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승무원 시험 준비생 김 모씨는 "아시아나도 대한항공처럼 국제선 승무원 채용시에도 학력차별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회사의 경영방침인 점은 이해가 가지만 4년제 대졸자가 반드시 외국어나 서비스 측면에서 반드시 우수하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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