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삼협글로벌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사유)을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주권매매거래를 오후 4시19분부터 조회결과 공시후 60분까지 또는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9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입력 2008-03-24 14:54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삼협글로벌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사유)을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주권매매거래를 오후 4시19분부터 조회결과 공시후 60분까지 또는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9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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