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앤웨이브,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입력 2008-03-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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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투자자보호를 사유로 자본잠식자본잠식률 50%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까지(2008년 3월31일한) 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적정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증권선물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제출시까지(2008년 4월10일한)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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