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입력 2018-03-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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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사옥에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사옥에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을 방문해 전자투표 현황을 점검하고,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집중돼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계속 지원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투표의무화 등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상법 개정 의지를 드러내며, “의무화가 도입되면 훨씬 (주주 의결권을)편리하게 행사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박 장관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을 직접 시연하고, 전자투표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봤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최고 수준의 물적·인적 보안체계를 갖춤으로써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개정 상법은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회사의 선택 사항에 맡겨져 실시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일정 수 이상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의무 도입하도록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T전담인력이 포함된 ‘주주총회특별지원반’을 신설, 다각적인 주총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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