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도드-프랭크 유지 기조 밝혀…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

입력 2018-02-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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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보고서 “금융회사 강제청산권한 유지해야”

▲미국 뉴욕주 맨해튼의 월가 풍경. 맨해튼/AP연합뉴스
▲미국 뉴욕주 맨해튼의 월가 풍경. 맨해튼/A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금융 규제 강화 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금융회사 강제청산권한(OLA)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OLA는 금융당국에 파산 위기에 몰린 금융회사를 강제로 청산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을 뜻한다. 이는 도드-프랭크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OLA에 제기한 우려들을 재무부는 충분히 살펴보았다”면서도 “규제 당국이 나서는 것이 금융 위기가 확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설명했다. 또 “OLA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게 맞다”며 OLA의 남용을 경계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연방 정부는 OLA 외에도 다른 대체 수단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도드-프랭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태도를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금융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만큼 전문가들은 도드-프랭크법이 폐기될 가능성을 크게 점쳤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가 OLA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도드-프랭크 법의 폐기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다.

재무부는 특히 OLA를 폐지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금융 규제 기조의 균형이 틀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외 나라들이 OLA 규제 덕에 미국 대형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몰려도 안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정부가 대안 없이 OLA를 폐지하면 외국 규제 당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무부는 OLA보다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파산한 금융회사가 회복되는 게 옳다고 여기고는 있지만, 외국 당국들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 회사들의 파산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의 젭 헨살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에 실망감을 표했다. 헨살링 의원은 “보고서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겼다”면서도 “금융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규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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