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기관, 민원인 정보유출은 사생활·자유 침해" 판단

입력 2018-02-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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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는 원 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공단 이사장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 이행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원 씨는 원주-강릉 철도공사로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훼손됐으니 원상복구를 해 달라며 2016년 5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철도시설공단 직원이 자신의 주소를 시공사인 건설업체의 민원담당자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되자 진정을 냈다.

실제로 시공사 민원담당자는 이 주소를 받아 원 씨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인권위에 "민원인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들으려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부득이 시공사 직원이 집을 방문했다"며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민원처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과 민원의 내용, 민원인 신상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원처리 담당자가 시공사 등 제3자에게 민원 해결을 요구할 수도 없고, 원 씨가 제기한 민원은 진정인 개인정보를 시공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단 측은 2016년 9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인권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본부에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인권위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인·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진정이 지속해서 접수돼 수차례 권고를 했지만 여전히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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