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위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개별 인터뷰나 취재 시 사전에 정책홍보팀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전 예약을 해야하며 별도로 마련된 인터뷰실에서 취재를 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주 3회 이상 출입하지 않거나 오보를 할 경우에도 홍보정책팀장이 일방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으며, 기타 여러가지 제재 조치를 두었다.
이같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대해 기자들의 반발과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금융위는 지난 11일 담당 직원의 실수라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실수로 지난 정부시절 작성했던 파일을 잘못 첨부했을 뿐 언론을 길들이려는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를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취재지침의 부칙에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볼 때, 이는 금융위 신설에 맞추어 재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시절부터 약속했던 '기자실 통제 백지화'와는 사뭇 다른 속내를 담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어쩌면 공보담당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참여정부 때 추진됐던 기자실 통제 방침이 유지되기를 내심 기대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금융위는 출범이전 많은 반대를 무릎쓰고 진통속에 탄생된 기관이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산적한 현안에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사에서 위원회의 사명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총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사명을 공유하는 것으로 취임사를 대신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첫 작품은 엉뚱하게도 '언론감독'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