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 사기미수 일부 인정으로 벌금형…명예훼손은 무죄

입력 2018-02-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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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별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은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34)씨에게 일부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2014년 5월 김씨 아이를 임신한 뒤 김씨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는 최씨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신·유산과 관련해 방송사와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 이후 ‘꽃뱀’이라는 비난을 받자 자신을 보호하고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제보로 보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라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최씨가 메신저 대화 일부를 삭제하긴 했으나 다른 내용을 삽입하거나 수정·합성했다는 증거는 없다”라며 “일부 복구된 내용에서도 대화가 왜곡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조작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최씨가 “2014년 10월 김씨 아이를 임신했으나 그의 강요에 의해 중절했다”라고 말한 부분은 최씨 스스로도 허위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2014년 5월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이 자신의 배를 때려 유산했으며 여러 차례 임신 중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김현중 역시 모두 허위라며 반소를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2016년 8월 최씨에게 인터뷰 등으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최씨의 거짓 주장 등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22일 있었던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구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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