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11시간 조사 후 내일 재소환

입력 2018-01-3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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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 폭리를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31일 검찰에 소환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내달 1일 재소환돼 조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한 이 회장이 피로를 호소해 오후 8시께 조사를 중단하고 이튿날 오전 10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지난 29일과 30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와 생일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각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3차 소환에 응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한창이던 오후부터 이 회장이 피로와 함께 조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검찰은 이 회장이 받는 혐의의 절반가량만 물어본 상황에서 조사를 멈췄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끄는 ㈜부영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분양가를 고가 책정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이 부영그룹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자료와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부영그룹이 가져간 부당이득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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