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BOT] 희림, 23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입력 2018-01-31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닥 상장기업 희림은 전주시와 체결했던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 계약이 해지됐다고 31일 공시했다.

계약 해지 사유는 '계약상대방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해지 통보'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일자는 2018년 1월 31일, 해지 금액은 22억9565만7000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64%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한편, 31일 현재 희림은 전 거래일 대비 0.32%(15원) 오른 4745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 e2bot@etoday.co.kr]


대표이사
정영균, 권기재 (각자대표)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6.02.27] 현금ㆍ현물배당결정
[2026.02.27] 주주총회소집결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59,000
    • -0.19%
    • 이더리움
    • 2,892,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68%
    • 리플
    • 2,009
    • -0.2%
    • 솔라나
    • 122,600
    • -1.13%
    • 에이다
    • 375
    • -1.57%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222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40
    • -2.08%
    • 체인링크
    • 12,770
    • -1.08%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