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구입비 가맹점에 전가한 (주)제너시스 시정조치

입력 2008-03-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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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물 구입비를 가맹사업자에게 전가한 프랜차이즈 업체 (주)제너시스가 정부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난 5일 'BBQ 치킨'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 중인 (주)제너시스가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사업자에 전가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BQ치킨 구매고객에게 잡지 판촉물을 제공하는 판촉행사(총13회)를 기획ㆍ시행하면서 그중 12회의 판촉행사에 제공된 19종의 판촉물을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수렴없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 및 계획에 따라 배분하고 이를 구입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촉기간 중 24종의 판촉물을 직접 대량으로 구매해 이 중 19종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재료 공급대금 또는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매량을 할당하고, 구입원가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판촉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금액은 71억9200만에 달한다"며 "제너시스는 이를 통해 12억16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판촉행사에 따라 제너시스의 이익은 크게 증가한 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출이익 증가분이 대부분 판촉물 구입비, 광고비 분담 등으로 상쇄돼 거의 이익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전국적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합리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해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이에 따라 제너시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달 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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