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탐색기 공개…8가지 정보 한번에 OK

입력 2018-01-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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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연봉만 입력하면 8가지 연말정산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인원 1733만명의 연봉, 과세정보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연봉만 입력하면 연말정산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는 '연말정산 탐색기'를 서비스한다고 17일 밝혔다.

연말정산 탐색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세금 등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 ▲내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 분포와 금액 ▲연봉 100만원 인상 때 내 몫 ▲소득공제가 늘어날 때 내 환급액의 증가액 ▲세율이 한 단계 상승하는 내 연봉구간 ▲신용카드 공제문턱과 카드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지출액 ▲종교단체와 기타 지정기부금 최고한도 ▲의료비공제문턱과 의료비 최고한도 지출액 등 8가지다.

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탐색기는 근로자의 연봉을 입력할 경우 세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과 내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의 비율 및 금액을 분석해 준다.

또한 본인 연봉이 100만원 인상됐다고 가정했을 때 국가가 소득세 등으로 가져하는 금액과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금액도 알려준다.

뿐만 아니다. 본인 연봉에 맞는 신용카드 공제문턱금액과 신용카드공제 한도 300만원을 다 받기 위한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범위를 지정해 준다.

의료비 공제문턱과 의료비를 최고한도로 받기 위한 지출액, 종교단체기부금과 기타 지정기부금단체의 한도액과 세테크 팁도 공개한다.

연맹 관계자는 "연말정산 탐색기는 자신의 사례로 소득세의 기본개념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연말정산 탐색기를 통해 소득세 계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면 매년 연말정산 때 달라지는 세법내용만 챙기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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