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 배출 7720건 적발… 과태료 3억4000만원 부과

입력 2018-01-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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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해온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을 비롯해 모두 77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188건은 고발 조치됐고, 해당 업체들에는 과태료 3억4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점검은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건설공사장 같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과 인근 야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7720건의 적발 건 중에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각각 적발됐다.

고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황 함유 기준 초과 연료 사용 7건을 비롯해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 운영 일지 미작성 4건 등 43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황 함유 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 폐쇄 명령, 경고 등 42건의 행정 처분과 13건의 고발, 6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모두 537건이 적발됐다. 방진벽·방진망 등 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위반 사업장은 개선 명령과 경고, 조치 이행명령 등 529건의 행정 처분을 받았고, 175건의 고발을 당했다. 과태료도 8500만 원 부과받았다. 고발 사업장 중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경우 관급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는다.

불법소각의 경우 산림청이 합류해 마을 주변 상업·공업지역 등에 대해 광범위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 7140건에 대해 1억9300만 원이 부과됐다.

신건일 관계자는 "다음 달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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