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30일 연장한다

입력 2008-03-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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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홍라희 관장 소환도 임박한듯

오는 9일로 1차 수사 시한이 다가오는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가 30일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특검팀 관계자는 2일 "특별검사법상 정해진 수사기간인 60일 안에 수사 완료 혹은 핵심 관련자 기소 여부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기간의 1차 연장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은 출범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사기간 만료일 3일 전에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1차로 30일을, 이도 불충분 할 경우 재차 대통령에게 보고 후 15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미 한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던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전략기획실장)과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제기한 '삼성 비자금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이며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인수 사건'의 피고발인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또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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