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허위사실 유포자 형사 고소

입력 2018-01-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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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허위 글은 지난 2일 ‘[단독]우리은행 30억 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게시물 삭제 신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글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유언비어 확산으로 기업평판과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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