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본부는 29일 우영에 대해 부도설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3월 3일 오후까지이다.
거래소는 이날 13시 27분 우영에 대해 부도설과 관련해 주권매매거래정지 명령을 내렸다.
정지기간은 공시후 60분 경과시점인 14시 27분까지이다.
한편 우영은 업계에 부도설이 돌면서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하한가를 기록중이었다.
입력 2008-02-29 13:47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본부는 29일 우영에 대해 부도설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3월 3일 오후까지이다.
거래소는 이날 13시 27분 우영에 대해 부도설과 관련해 주권매매거래정지 명령을 내렸다.
정지기간은 공시후 60분 경과시점인 14시 27분까지이다.
한편 우영은 업계에 부도설이 돌면서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하한가를 기록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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