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공석인 금감원장의 직무를 관련법에 따라 이우철 기획담당 부원장이 대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및 금감원 정관에 따른 것으로 정관상 금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담당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입력 2008-02-29 11:28
금융감독원은 29일 공석인 금감원장의 직무를 관련법에 따라 이우철 기획담당 부원장이 대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및 금감원 정관에 따른 것으로 정관상 금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담당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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