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인상…월급 명세서 꼼꼼히 체크해야

입력 2018-01-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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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홈페이지서 모의 계산 비교…‘13만원 지원’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이 적용된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월급명세서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등이다. 상여금, 근속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은 제외해야 한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이를 해당 기간의 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된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 A 씨가 1월 월급으로 168만5000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기본급과 직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져보니 150만 원이다.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7177원이 나온다.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적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홈페이지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 비교하여 계산해 볼 수 있다. 과거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어긋나는 경우 계약서는 무효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도 시행된다.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다.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만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기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 준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올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가입자가 가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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