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30%로 확대"

입력 2008-0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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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기재부 정원 909명... 기존대비 140명 감원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에 붙는 유류세에 대한 탄력세율이 현행법상 최대 한도인 30%로 확대된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 3일 개최 예정인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방안이 상정될 것"이라며 "상정내용은 각종 유류에 붙는 세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최대한도인 30%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휘발유와 경유의 법정세율(교통세)은 각각 630원과 454원이고, LPG부탄의 법정세율(특소세)은 360원이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최대한도인 30%로 확대하는 경우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441원이 되고, 경유와 LPG 부탄의 특소세도 각각 317원, 252원으로 감소한다.

최 대변인은 "유류세 인하만큼 국민들이 기름값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안과 관련 최 대변인은 "신설되는 기획재정부의 총 정원은 909명"이라며 "이는 기존 재경부와 예산처의 총원 합계인 1049며엥 비해 140명 가량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는 1차관보 2관리관 3실 1본부 체계로 꾸려질 예정이다.

한편, 최 대변인은 종합부동산에 대해 "강만수 장관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부동산 시장 안정시 개선검토'는 기존의 재경부 입장과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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