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이스 피싱ㆍ경품당첨 등 사기 조심" 당부

입력 2008-02-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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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사기피해방지 캠페인 전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 피싱'이나 물품대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대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부업알선 사기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다음 달을 '사기피해방지의 달'로 정했다"며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41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한 달 간 사기피해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 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용카드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나 '세금, 건강보험료 등의 환급' 등의 각종 보이스피싱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객사은행사의 경품에 당첨되거나, 콘도회원권 무료제공 등을 미끼로 신용카드 번호를 유출시키는 형태의 사기행각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가격을 매우 저렴하게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한 뒤 결제대금만 챙긴 뒤 잠적하는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공할 것"이라며 "또한 UCC, 표어 공모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케이블TV에 방송하는 등 소비자 교육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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