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분류코드·업종명 바뀐다

입력 2008-02-28 11: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08년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개정

산업자원부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괄한 ‘외국인투자 통합공고’를 29일 개정·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에 따른 업종 분류코드·업종명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외국인투자 제한내용의 실질적 변화와 관계없이 업종분류가 바뀜에 따라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수가 28개(총 업종수 1121개)서 29개(총 업종수 1145개)로 변경됐다.

한편, 이번 개정 내용 중 실질적인 변경사항은 신규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2008.4월 시행) 제9조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이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은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위성 및 기타 방송업’(외국인투자허용비율 33% 이하)으로 분류되나,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은 49% 이하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은 농업 전환의 압축 모델”…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막 [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노동신문 접근, 왜 막아 놓느냐” 지적
  • '그것이 알고 싶다' 구더기 아내 "부작위에 의한 살인"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91,000
    • +1.22%
    • 이더리움
    • 4,403,000
    • +4.26%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10.68%
    • 리플
    • 2,773
    • +1.02%
    • 솔라나
    • 185,300
    • +0.98%
    • 에이다
    • 545
    • +0.74%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321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50
    • +2.95%
    • 체인링크
    • 18,450
    • +1.65%
    • 샌드박스
    • 173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