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비 경감 방안 내달 3일 시행

입력 2008-02-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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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지난 4일 발표한 경쟁 촉진형 가계 통신비 경감방안을 내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당초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는 내달 3일부터 예약가입을 시행하고, 장기가입고객 망내할인 확대상품인 'T끼리 PLUS할인 제도'와 주간 시간대 통화량이 많은 고객들을 위해 'T 표준 요금제'는 내달 3일 출시할 계획이다.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는 별도의 요금부담 없이 가족 등록만 하면, 가족 구성원 전체의 가입 연차를 합산한 연수에 따라 모든 등록가족 구성원의 기본료를 동일하게 10~50%까지 할인해주고, 등록 가족간 국내 음성 및 영상통화료를 일괄 50% 할인해주는 제도다.

예약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본인신분증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SK텔레콤이나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예약가입 범위는 본인(대표 회선으로 지정)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이며, 회선 수는 5회선까지이다.

'T끼리 PLUS 할인제도'는 장기가입 고객에 대한 할인 혜택을 최대 80%까지 확대한 것으로 기존 'T끼리 T내는 요금(망내할인 요금제)' 가입 고객이나 미 가입 고객이 'T끼리 PLUS 할인제도'를 이용하려면, SK텔레콤 대리점 지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T월드(www.tworld.co.kr)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비할인 시간대 통화량이 많은 고객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T 표준 요금제'는 기본료 1만2000원에 10초당 통화료를 18원으로 단일화 한 것으로, 주로 주간시간에 통화가 많은 고객들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제다.

SK텔레콤 이순건 마케팅기획본부장은 “이번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 예약가입 실시는 가족할인제도에 대한 고객의 높은 관심을 수용한 것이며, 향후에도 창의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요금상품을 제공해 고객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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