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루탄 제조업자도 시연 시 경찰서장 허가 받아야"

입력 2017-12-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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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제조업자라도 최루탄을 연소시키거나 시험 발사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옛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포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루탄 제조업체 대표 김모(54) 씨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심은 1심에서 유죄 선고한 김 씨 등의 미허가 화약류 사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김 씨 등이 최루탄 제조업자인 만큼 법령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허가를 받지 않아도 발파ㆍ연소 가능)으로 봐야 한다며 무허가 저장 혐의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이 정한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령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의 '법령'은 총포단속법을 제외한 법령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며 "총포단속법 시행령에서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1심의 유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 경북 문경시 일대에서 회사가 생산한 수출용 시위 진압 최루탄과 폭음탄을 허가 없이 시험 발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최루탄과 폭음탄, 고무탄 270만개를 미허가 제조했고, 폐기된 군용 최루탄 2000개를 임의대로 회사 앞마당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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