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김영란법 3‧5‧5 개정, 합리적…종교인 과세, 최소한의 보완 필요”

입력 2017-12-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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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평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은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5만원에 10만원으로 완화한 것이 골자”라며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명절은 보통 1년에 두 차례이나 경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쯤 맞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한 달에 두세 차례 맞는 경조사비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렴 투명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농어민의 삶을 1년에 두 차례라도 도와드리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직자가 선물을 더 많이 받자는 것이 아니라 받지 말자는 얘기”라며 “단지 법으로 규제하는 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의 관점이었다. 그 점을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이러한 뜻을 국민께서 잘 이해하시도록 충실히 설명해달라”며 “농어민들께 내년 설부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두고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종교인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처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는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인의 특별한 위상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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