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건설 허위광고 시정조치

입력 2008-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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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건설이 부산지역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오피스텔 'SK 허브스카이'에 대한 분양광고에서 일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프리미엄 아파트의 新경향을 선도 ▲주거 공간 총 814세대 ▲부산을 대표할 주상복합건물 등 소비자들이 공동주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SK건설의 이같은 행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회사에 시정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오피스텔 허위분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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