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BOT] 동부건설, 589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입력 2017-12-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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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기업 동부건설은 한국자산신탁(주)과 체결했던 공사수주 계약이 해지됐다고 7일 공시했다.

해지 계약명은 '경북 안동시 수상동 공동주택 신축사업'이며 계약 해지 사유는 '시행사의 PF대출 불가로 사업부지 확보가 불가해짐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일자는 2017년 12월 6일, 해지 금액은 589억4942만5666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0.07%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한편, 7일 현재 동부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1.36%(150원) 떨어진 1만8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 e2b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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