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근절 위해 중기부에 조사권·시정권 줘야”

입력 2017-12-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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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제도개선 간담회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논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조사권과 시정권고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권칠승, 박정 의원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중기기술탈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데, 피해기업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입증 부분”이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가 조사권과 시정권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중소기업보호는 꼭 필요하지만, 제안된 법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보호해야할 기술 범위 조정, 벌칙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와 협력하는 형태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동주최한 홍익표, 권칠승, 박정 의원 외에 홍의락, 유동수 의원도 참석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전달했다. 김민배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배석희 중기부 과장,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전현진 특허청 과장, 곽고은 공정위 사무관, 나종갑 연세대 교수, 박석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7일 국회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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