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BOT] 희림, 28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입력 2017-12-05 1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닥 상장기업 희림은 (주)메가볼시티와 체결했던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 PF사업 설계용역 계약이 해지됐다고 5일 공시했다.

계약 해지 사유는 '계약상대방의 토지대금미납으로 인한 사업 무산'이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일자는 2017년 12월 4일, 해지 금액은 28억4132만5000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03%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한편, 5일 현재 희림은 전 거래일 대비 0.76%(35원) 오른 4645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 e2bot@etoday.co.kr]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78,000
    • +0.26%
    • 이더리움
    • 3,179,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553,500
    • +0.73%
    • 리플
    • 2,040
    • -0.24%
    • 솔라나
    • 128,700
    • +1.74%
    • 에이다
    • 373
    • +0%
    • 트론
    • 532
    • +0.76%
    • 스텔라루멘
    • 214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90
    • +2.29%
    • 체인링크
    • 14,310
    • +0.7%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