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교보證, '루보 주가조작'연루 1개월 영업정지

입력 2008-02-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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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루보 주가조작과 관련해 SK증권 테헤란로지점, 압구정프라임영업점과 교보증권 방배동 지점 등 3곳에 대해 1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영업점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규 계좌개설을 포함한 모든 계좌에 대해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의 위탁매매 업무가 정지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SK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본·지점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필요조치를 요구하고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금감원은 이번 검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 간의 대출모집 대행업체를 통한 주식담보대출 알선과 고객의 온라인 주문시설인 '사이버룸'의 부적절한 운영과 관련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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