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쟁점 법안] ‘3·5·10’ 규정 김영란법 ‘5·10·10’으로

입력 2017-11-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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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5만원•선물 10만원으로 상한액 개정 목소리

정부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의 주 내용은 이른바 ‘3·5·10’ 규정인 3만 원 이하 식사·5만 원 이하 선물·10만 원 이하 경조사비의 상한액이다.

김영랍법은 법의 취지대로 부정청탁, 접대 억제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지만 시행 1년 만에 농수축산업계와 화훼업계를 중심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결과를 참고해 식사비와 선물비를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농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자 찾은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김영란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후 김영란법 개정이 시행된다면 선물비는 농수축산물에 한해 최소 10만 원까지는 상향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다수가 선물에 대해선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식사비와 관련해선 관련업계가 매출 타격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5만 원보다 더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경조사비에 대해선 오히려 5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김영란법의 처벌 수준이 1%에 불과해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이 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개월간 신고접수 된 4052건 중 제재처리는 40건에 불과했다.

이는 접수된 전체신고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과태료부과 요청이나 수사의뢰 등 신고처리 역시 121건(3%)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결과는 엄격한 신고접수기준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청탁금지법 제3자 신고를 위해선 피신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을 기재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입증할 각종 증거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이 의원은 “도입과정에서 전 국민적 관심을 생각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이 정도 요건을 충족시켜 제3자 신고를 하려면 내부고발이나 흥신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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