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다음달 6일까지 집중토론…6차례 전체회의

입력 2017-11-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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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집중토론을 한다. 총 6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그동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이달 22일과 23일엔 기본권, 오는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 등을 주제로 각각 논의한다.

또 개헌특위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그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한 개헌에 대한 의견들도 논의할 계획이다.

22일 첫 집중토론은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 쟁점은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 여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등의 현대사회의 역사적 사실을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헌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며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했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 역시 "현대사의 정점에 있는 사건은 당연히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며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은 전부 (하나로) 묶여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아가 부마항쟁과 촛불혁명을 전문에 넣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은 "역사적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촛불 혁명까지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말과 진배없다"며 "개헌을 하자는 주장인지, 하지 말자는 주장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촛불 혁명이라는 단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혁명이라는 표현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이 이뤄져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6·10항쟁을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놓고 찬·반 논란이 있다면 전문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6·10항쟁을 전문에 넣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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