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서울세관 조사결과에…“고의은폐 아니다”

입력 2017-11-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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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9일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환경부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벤츠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정부 조사 결과) 20만대의 차량 중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 변경 인증 또는 변경 보고가 누락된 채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며 “수입과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2년간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발맞추어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수정해 왔으며, 이번에 진행된 조사의 결과도 중요하게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인증 완료 전 수입 통관이 먼저 이뤄진 경우가 있었으나, 판매 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완료해 영업을 진행했다”며 “변경보고 및 변경인증 누락 사례들의 경우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벤츠코리아는 또 “해당 절차의 필요성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추가 검토를 구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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