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1000cc 미만 경차 유류세 인하안 제출

입력 2008-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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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듯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3일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의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을 ℓ당 300원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ℓ당 300원의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차 소유자가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소에 제시하면 현재보다 ℓ당 300원 싼 가격에 주유할 수 있으며 카드사가 우선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주유소에 지급하고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해당액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한 경차에 한해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당 360원의 개별소비세도 전액 환급해주도록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법안으로 '유류세 인하가 고급차 사용자들에게만 이익'이라는 오해를 불식할 수 있게 됐다"며 "여야가 최근 유류세 인하에 합의한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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