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가능해져

입력 2008-02-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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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도로주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와 모든 지게차는 안전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굴삭기 등 14개 기종 11만381대와 지게차:10만7476대가 이번 규칙 제정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된다.

또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점등 및 조명장치(전조등, 차폭등, 번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면반사등)에 대한 색상 및 위치를 규정도로 주행시에 외부에서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과속예방을 위해 최고속도(90 km/h)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그 동안 신고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약 3000여대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로의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돼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타워크레인의 등록제 도입에 따른 업체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규정 했다.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되면 공시기능이 확보되고, 다단계 하도급 근절로 조종사의 적정임금 보장, 유통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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