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가능해져

입력 2008-02-11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도로주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와 모든 지게차는 안전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굴삭기 등 14개 기종 11만381대와 지게차:10만7476대가 이번 규칙 제정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된다.

또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점등 및 조명장치(전조등, 차폭등, 번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면반사등)에 대한 색상 및 위치를 규정도로 주행시에 외부에서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과속예방을 위해 최고속도(90 km/h)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그 동안 신고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약 3000여대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로의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돼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타워크레인의 등록제 도입에 따른 업체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규정 했다.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되면 공시기능이 확보되고, 다단계 하도급 근절로 조종사의 적정임금 보장, 유통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39,000
    • +2.57%
    • 이더리움
    • 4,442,000
    • +5.74%
    • 비트코인 캐시
    • 910,000
    • +9.05%
    • 리플
    • 2,836
    • +2.72%
    • 솔라나
    • 187,500
    • +2.8%
    • 에이다
    • 560
    • +6.06%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27
    • +5.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10
    • +4.31%
    • 체인링크
    • 18,790
    • +4.56%
    • 샌드박스
    • 176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